1. 증상 발현 순서
1일차) 목이 간지러움, 쉰 목소리, 마른 기침 (에취X, 콜록콜록O)
------ [확진 판정] ------
2일차) 인후통(침 넘기기 어려운 수준), 쉰 목소리
3일차) 인후통, 쉰 목소리, 소화불량, 명치통증, 피가래
4~5일차) 인후통 호전, 목소리 호전, 기침없음, 소화불량, 명치통증
6~7일차) 인후통 호전, 목소리 호전, 기침없음, 소화불량, 명치통증, 가래
------ [격리 해제] ------
8일차) 마른 기침 심함, 가래
------ [신속항원키트 음성] ------
9일차) 마른 기침 심함. - 나아가는 단계
2. 치료
2일차) 비대면 진료로 감기약 처방 - 굿닥어플이용
3일차) 명치통증, 피가래 통증 비대면 상담 - 빈도가 잦으면 119 신고, 입원 명단 신청하라고 조언받음
7일차) 119 재택팀 상담 - 비대면 진료 연결 - 위장약 처방
(위 재택팀은 보건소에서 온 문자에 있는 대표병원이었고, 소화가 안되면 명치통증이나 가슴 조임 증상 나타날 수 있다고 함)
8일차) 대면 진료로 기침, 가래약 처방
<참고>
- 119 상담 연락하면 재택관련 상담팀으로 연결해주시니까 상태가 애매하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
- 비대면 진료, 약 처방 비용은 무료이며, 대면진료에서는 병원, 약 처방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.
- 비대면 진료 후기
* 모든 것을 격리자 스스로 정보를 찾고,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.
* 의사선생님들이 목이나 열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없어서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.
* 심각하면 확진 본인 판단하에 119를 부르거나 대면진료를 보거나,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.
* 그러나 격리기간 중 대면진료병원은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
* 전화를 받은 곳도 예약이 꽉차 당장 진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.
* 입원도 조건에 맞아야 가능했습니다. (대책없는 격리에 치료권을 박탈당한 느낌이었습니다.)
* 불친절한 병원도 몇몇곳 있었습니다.
3. 지원금 요령
- <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>
1.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.
2.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 각 1부(격리자 모두 제출).
3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) 1부.
4.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.
- 직장가입자로 유급휴가 사용 시 생활지원비 신청 제외
- 대면, 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
- 비대면 이메일, 팩스 가능 - 메일번호는 주민센터 전화로 안내받음
- 2022-02-14 기준, 한명이라도 해당안되면(ex.가구원중 공무원있음) 전원 비지급 → 해당하는 가구원 일부 신청 가능
- 2022-02-14 기준(확진일자) 최신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(저는 주민센터에서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.)
4. 격리해제 후 신속항원키트 양성 지속 기간
9일차) 음성. but 아직 기침증상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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