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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fe/일상

청약통장 청년우대 전환 후기

 청년 우대형 전환방법을 찾아보던중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고, 직접 은행에서 설명을 들은 내용 기반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.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들어두신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, 전환 이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3.3%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해당 제도 만료일이 올해 2021.12.31 까지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자.

 

가입 대상 요건 3가지

1) 나이 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

2) 세대주 여부 : 아래 3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충족

- 세대주 :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가능.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했어야 함(등본상 세대 구성일자로 확인)

- 세대원(가입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) :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가능. 3년이내 세대주로 변경하고, 3개월이상 유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
- 세대원(무주택세대의 세대원) : 가입시 등본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(형제관계는 비해당)이 무주택이어야 함. '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'의 재산세(주택)에 과세내역이 없어야 무주택임

3)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/사업/기타 소득자 (소득 0원 가입불가, 해외 소득 불가, 당해년도부터 소득발생시 가능)

 

 

전환 시, 준비해가야 할 서류 3가지

1) 세대주 확인 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 등본(3개월 이내)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할 경우 가입시 세대원 전원(직계존비속)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주택여부를 증빙한다.

2) 소득 확인 (아래 중 택 1) :

a.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가입및비과세용) -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(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함)

b. 근로소득자

> 직전년도 소득확정전 (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: 직전년도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가능)

>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미만 인 경우 : 급여명세표 (회사도장 날인필)

c. 사업/기타소득자 :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
> 직전년도 소득확정전 (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: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능)

>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신고용, 연말정사용 등 다 인정)

3) 각서 : 은행에서 작성함

+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에 가족이 안나올 경우 가져와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

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?

 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항목이 0원이어야 한다. 정부24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. 이유는 전국단위로 정보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기간은 청약가입 시점년도부터 현재로 발급한다.

 

 

 

전환 시, 장점 3가지

1) 우대금리 : 1.5% 우대금리 추가제공

- 2년이상 유지 후 해지 시

- 주택소유 여부 및 확인 후 적용

2) 비과세 : 이자소득합계액 500만원까지, 연간납입액 총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가능

- 2년 이상 유지 후 해제시

- 비과세 신청 후 검증하여 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적용

3) 소득공제

- 년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% (최대 96만원)까지 소득공제

-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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